[이슈현장]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-1…미완의 시작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다 보니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.<br /><br />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, 그리고 한계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박 기자,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간략한 정리부터 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제 1조를 함께 보시면 "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규정함으로써" 라고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있죠.<br /><br />산업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,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에 제정이 됐고,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동안 법 시행이 유예가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일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둬서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.<br /><br />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인원 외에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니, 실제로 산재 사망사고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그 이외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 지난해를 살펴볼까요.<br /><br />산업재해 사망자가 모두 8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산업재해로 인한 현장에서의 사망자 수만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8%, 5인~49인 42%가 사망했어요. 80%입니다.<br /><br />10명 중 8명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당장 이 사업장들은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럼 법의 실효성을 두고 노동계에선 불만이 적지 않겠는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죠.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 적용을 유예할 수는 있어도 아예 제외하는 건 '위험의 차별화'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죠.<br /><br />그러나 일각에선 소규모 사업장의 책임자들을 다 처벌하게 된다면 산업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반발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법 적용 대상을 두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, 분명한 건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대규모 사업장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제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데, 사업장들은 굉장히 분주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고안전책임자, CSO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요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.<br /><br />최근 CSO 선임을 공식 발표하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를 명시적으로 둬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. 안전보건 이사를 선임하는 곳들도 많고요.<br /><br />안전 담당 부서가 예전에는 최상급 조직이 아니었다면 아예 대표 전담 조직으로 두거나 대폭 격상시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곳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인력 충원은 당연하고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기업이야 여력이 있으니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?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 역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인력을 바쁘게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안전 관리 자격증을 가진 경력자들을 스카웃하느라 경쟁이 붙어서 그분들의 몸값이 전보다 곱절로 뛰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책임있는 자를 선임해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되 법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, 그런 의미의 선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처벌이 쟁점이다 보니까 누구를 처벌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럼 안전책임자를 처벌하는 건가요?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 부분에서 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. 법상으로는 경영책임자나 안전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"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"라고 밝혔거든요.<br /><br />그럼 경우에 따라선 안전담당 책임자가 있더라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뜻이 됩니다.<br /><br />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해석의 여지가 커지는데 그 해석도 불명확하다보니 현장은 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겁니다.<br /><br />경영책임자도 처벌하는거냐? 라고 물으면 또'그런것만은 아니다' 이런식이니, 답답할 수밖에 없는거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사 현장 같은 곳이 꼭 민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<br /><br />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때는 그럼 장관이 최고 책임자일텐데 이 경우 장관도 처벌 대상입니까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맞습니다.<br /><br />장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, 받을 수 있습니다.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한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'이 법이 시행됐다면 사장도 처벌 대상'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정부가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역시 국토부 장관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.<br /><br />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?<br /><br />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·보건 의무를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핵심 요소 아닌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<br />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의무 사항을 잘 지켰다고 하면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제가 장관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'처벌되는...